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GPS 중심으로 근로정보를 분석하는 것이지 GPS에 따라 기계적으로 야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내나의 위력은 자신의 직장 내 다수의 근로자가 일관되게 정보를 보낼 떄 발휘됩니다.
결국 야근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는 근로감독관과 법원을 제출하는 증거로 설득하는 문제이고
돈내나는 이 증거들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간단하고 쉽게 확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야근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로펌들을 이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근로정보, IP접속 정보등을 통해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면
원고(근로자)가 1층 치킨집에서 두 세시간씩 노닥거렸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책임의 전환'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