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3,364  
어제 : 7,340  
전체 : 21,592,132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아 일욜인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7-23 19:1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일욜인데 회사라니 내일은 조기 출근하라고 ㅜㅜ


    추천 0

    댓글목록

    조사병단님의 댓글

    조사병단 작성일

    ㄷㄷㄷ

    쀼님의 댓글

    작성일

    토요일도 아니고 일욜날 출근하면 진짜 기분 안녕인데 ㅠㅠ고생하시네

    스파클링님의 댓글

    스파클링 작성일

    아니 나는 주말엔 회사를 안 나가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야근;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6시퇴근인데 왜 여기 직장다닌지 1년이 다 되가는데 6시 정시에 퇴근한 적이 한 번인걸까 항상 야근시키는데 따로 야근수당은 안 받고 맨날 6시에 퇴근할라하면 6시에 거래처를 보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고 해서 그러는건가? 진짜 제대로 퇴근하고 나한테도 저녁이 있었으면 좋겠다..ㅠ

    보고시포도님의 댓글

    보고시포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느정도 회사가 바쁘면 늦을수는 있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줘야하는데 그런것도 없고 1년동안 매일 야근이라면 포괄임금제를 쓰시는게 아닌가요? 사장이랑 얘기해 보는게 맞을듯 ㅠㅠ

    이변호사님의 댓글

    이변호사 작성일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잠탈하는 목적의 포괄임금 계약은 그 효력이 부정되는 만큼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향후 분쟁을 대비한 초과근로부분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파클링님의 댓글

    스파클링 댓글의 댓글 작성일

    헐 진짜여?? 포괄임금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법정에서 포괄임금제를 했다해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그리고 돈내나를 쓰게되면 정보가 쌓이잖아요 그거 제 근무 정보만 따로 받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기도 하나요?

    이변호사님의 댓글

    이변호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살짝 오해하신 듯 한데..포괄임금계약은 '통상임금(계약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따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업종의 성격, 업무의 성격 상 측정이 어렵다는 등)이 있는 경우 미리 임금에 연장수당을 포함시켜서 액수를 결정하는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개의 계약의 성격과 근로유형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하므로 추상적 단계에서 승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상적 단계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잠탈하기 위한 취지라고 인정될 경우 그 잠탈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부정된다는 답변만이 가능합니다.

    코알라리오님의 댓글

    코알라리오 작성일

    우리나라가 세벽에 왜 사람들이 많은지 생각해봤는데 다 사람들이 야근하고 끝나서 사람들을 만나면 세벽쯔음이더라구요 야근이 없어지는 쉴 때 쉬는 그런 나라는 언제 올련지..

    dkdhfl2님의 댓글

    dkdhfl2 작성일

    이분은 요번주 일요일도 근무하실라나 요즘 수다방 글쓰는거 잘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