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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입증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7-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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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1일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통상 하루에 1.5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문제가 회사에 퇴근카드를 찍어도 인사과에서 안보여줍니다(확인해보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퇴근전에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시간 다 나오는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퇴근전 동료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기의 자료가 입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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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쟁반돌리기님의 댓글

    쟁반돌리기 작성일

    ㄴㄴㄴ저도 그랬는데 바쁘게 퇴근하다보면 셀카를 못 찍을 수도있고 거의 회사 업무에 집중하느라 까먹은 날이 대부분;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막막한 거니까 틈틈히 하고있었는데 돈내나 어플나와서 지금은 신경도 안쓰고 일만 하는중
    괜히 귀찮은거 하지말고 그냥 댁두 돈내나한테 맡기슈~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셀카를 찍는게 나쁠 것은 없겠지만..크게 도움이 될까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집한 단편적 증거들은 법정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돈내나를 사용하면 근무정보가 네이버스 서버에 저장되고 이후 변경, 변조 등이 불가능하므로 훨씬 더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변호사님의 댓글

    이변호사 작성일

    최근 '야근시계'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홈플러스 측에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자료의 조작가능성이 있고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수집' / '관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상시에 꾸준히 규칙적으로 수집되고 제 3자에 의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 증거들만이 추후 초과근무수당 청구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니벨룽겐님의 댓글

    니벨룽겐 작성일

    ㅋ..
    이래서 제대로 된 앱이 필요한거죠
    훗날을 위해 나도 시간나는 대로 수다방에 기웃거리며 돈내나 구동 확인하고 있다는~

    훌라후프님의 댓글

    훌라후프 작성일

    근데 진짜 화난다 당연히 근무정보를 보여줘야 하는거아님? 조작해서 보여달라는 것도 아닌데 기업들도 자기들이 당당하면 보여주면되지 안 보여주는건 무슨 심보야 진짜 ㅋㅋ

    이변호사님의 댓글

    이변호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의 근무정보를 작성, 보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자신이 수집해야 하는 것이 입증책임 상 원칙입니다. 사업주들이 출퇴근 정보를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것일 뿐 대립당사자가가 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입증활동에 협력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이제 근로자들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어플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후 분쟁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코리아나님의 댓글

    코리아나 작성일

    이분에게 제일 필요한건 돈내나인듯 매일 셀카찍으면서 어떻게 다녀요 바쁘고 늦고 귀찮고 하면 못 찍을때가 많을 텐데 회사도 안 보여주는거 보면 뭔가 일은 한건 맞고 돈은 주기 싫어서 그러는건가?

    참새님의 댓글

    참새 작성일

    초과근무까지 시켜놓고 초과근무된 자료도 안 보여준다는건 무슨 놀부 심보지?

    koibito****님의 댓글

    koibito****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