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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수당 산정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7-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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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여름날 노고가 많으시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08시30분~17시30분까지 8시간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만약 월요일에 19시 30분까지 근로하여 2시간 연장이되면 시급*1.5*2hr 인데
    매일 정산을 하는지 아니면 주별로 40시간 이상부터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니까 월1.5 화0.5 수2.0시간 오버타임하면 일단위 계산되는지 아니면 주단위 합산 계산인지요
    2.연장수당 계산할때 단위가 1시간, 30분,10분?? 어떤걸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40분 초과했다 그러면 40분 다 인정되는지 30분 인정되고 10분은 날라가는지
    아니면 회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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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조사병단님의 댓글

    조사병단 작성일

    우와 이 시간에도 글이 올라 오네요..

    키메라님의 댓글

    키메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우와 세벽에도 댓글이 달리네 난 세벽충이라서 세벽에 글 자주 올려야겠다 자주 달아주세유 병단님

    님의 댓글

    작성일

    이 앱 쓰면서 새삼 느끼는게 근로자도 알건 알아야겠다는~

    원더우먼님의 댓글

    원더우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맞아요 아는게 힘인듯ㅠㅠ 근로자들도 알아야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이 어플을 통해 많이 느꼈어요 근데 알아도 시간이 안 되거나, 찾아볼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간편하게 잘 나온거 같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개이득 이죠^^

    아기공룡둘리님의 댓글

    아기공룡둘리 작성일

    하루하루마다 기대금액이 바뀌는거 보니까 하루하루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rlcks1님의 댓글

    rlcks1 작성일

    아 저는 이게 궁금해요ㅠㅠ 제가 돈내나를 쓰고 연장수당 못 받은거랑 야근수당 못 받은거 회사를 관두고 청구를 했을 때 사장님과 마주 봐야하나요? 만나기 싫은데.. 회사를 다니면서 말씀도 좀 막하시고 폭력적이셔서 제가 신고하고 마주보면서 얘기하면 뭐라 욕하시거나 협박 하시면 주눅들 것 같아서요

    해피데이님의 댓글

    해피데이 작성일

    와 나는 초과근무 개많은데 이거 나중에 나갈 때 받으면 진짜 퇴직금보다 많을 듯

    goodboy님의 댓글

    goodboy 작성일

    아 맞네요 저도 궁금해요 퇴근시간보다 5분늦게가도 그게 다 찍히고 그걸 모아서도 받을 수 있는지, 또 파견 나가게되도 근무시간이 찍히는지 찍힌다면 어떻게 찍히는지 궁금하네요

    solo님의 댓글

    solo 작성일

    나도 궁금한거 있는데요 저거 연장수당된거 수당신청 하기전까지 다 쌓이는건가요? 그리고 수당청구하고 돈을 받으면 기대금액이나 연장근로수당액 사라지는건가요?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분석엔진 우라노스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다른 적용기준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회사의 내규나 당사자간 계약등은 근로기준법 내 강행법규들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1.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일 8시간이 넘어가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 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시급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즉 40분 초과하셨다면 시급 * 1.5*0.6가 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50조 2항, 51조 1항)

    언젠가는님의 댓글

    언젠가는 작성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