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7,340  
어제 : 4,852  
전체 : 21,588,768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수당금고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언젠가는 작성일17-08-25 13:4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현재 저의 시급은 14,672원으로 앱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세후로 기록한 월급여에 대한 결과치)
    근데 제가 통상 1.5~2.5정도 초과 근무를 합니다.
    근데 수당금고에는 88,032원으로 매일 동일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다른데 늘 88,032원입니다
    설정을 제가 잘못한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댓글목록

    상향등복수스티커님의 댓글

    상향등복수스티커 작성일

    왜 동일하게 찍히는지 저도 궁금하네여!!

    하하용님의 댓글

    하하용 작성일

    동일하게 찍힌다고요? 저는 다 다르게찍히는데 뭐지...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돈내나는 소송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므로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법관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각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식시간을 준수한다고 전제하고 근무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무를 하신 후 바로 연장근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신 후 연장근로로 측정되는 것입니다.(중식이나 휴식시간이 공제되는 것이지요.)

    우리 회사는 휴식시간 같은거 잘 주지 않는데요?라고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별적인 부분은 장기간 자료가 쌓인 후 패턴분석에 의해 입증자료가 충분히 쌓이면
    담당변호사의 입증활동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을 뿐 수당금고나 메인화면에 바로바로 반영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용자님의 근무정보 상으로는 9시간 근로하셔도 중식이나 휴식시간이 공제되어 실제 8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판단. 그 부분 만큼을 분석엔진이 수당금고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젠가는님의 댓글

    언젠가는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돈내나어플에 기입한 저의 정보
    월급(실수령액):3,066,480
    시급(실수령액):14,672

    현재 수당금고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매일 똑같은 금액)
    통상임금:117,376
    연장수당:88,032

    예측해보면 통상임금은 14,672*8=117,376이 되고
    연장수당은 14,672*4=88,032

    저는 1.5~2.5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는 연봉직입니다
    계산을 해봐도 연장수당이 매일 88,032가 나올수 없는데 말이죠 물론 실제로 저렇게 받을수가 있다면 좋겠지만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금액은 참고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종의 확률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시간대별로 근무정보가 랜덤간격으로 수집되는데 그 중 특정시간 동안 특정회수의 근무정보가 수집되면 한 시간을 근무했다고 산정하는 로직이 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 운이 좋으면 단 10분을 근무하고도 한 시간 근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평균에 수렴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얼마를 받느냐는 진정과 소송단계에서 변호사의 입증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이버스에서 해당 디비자료와 분석보고서들을 로펌에 보내면 담당변호사가 그 내용들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법원을 설득하게 됩니다.

    언젠가는님의 댓글

    언젠가는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렇다면 저의 실제 초과근무수당은 1.14,672*1.5*2(초과근무 2시간)=44,016인데
    매일 88,032가 수당금고에 쌓이고 있으니 담당변호사께서는 44,016이상의 금액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2. 금액을 참고만 하라고 하셨는데, 말이 안됩니다
    이 앱의 이용자는 수당금고의 총액을 믿고 사용할겁니다 물론 범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매번 똑같은 금액이 찍혀 나온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수당금고의 액수는 아예 보지 말고 수당신청할때 해당 변호사님을 만나면 액수를 알 수 있는지요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댓글의 댓글 작성일

    증거가 있다고 다 인정되는게 아니라는 걸 모르셔서 헷갈리는게 아닐까용?

    나와의약속님의 댓글

    나와의약속 댓글의 댓글 작성일

    메인과 수당금고에 딱 써있는데 읽지도 않고 우기시는듯..수당금고는 이론상 금액이고 얼마받을 수 있는지는 기대금액으로 예상해야죠.

    언젠가는님의 댓글

    언젠가는 댓글의 댓글 작성일

    우기는건 아닙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앱이용자가 관리자께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용자와 관리자가 모두 성공하는 길입니다 야근수다방에 글 올리면 조횟수가 2일 지났는데 10~20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초반에 발견하고 앱이용자와 관리자와의 소통이 많을때 더 발전할 것입니다
    관리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고 가만있으면 안됩니다 내돈은 내가 챙겨야죠

    레반님의 댓글

    레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언젠가는 증거가 쌓이는거랑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랑 차이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돈내나 메인화면에 기대금액 분석이 있지 않나요?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건 좋지만 사용설명서 읽어보고 게시판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을 자기머리로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이 안되니 운운하는 건 좀.. 본인은 건의라고 하시는데..징징대는 느낌?

    헬로비너스님의 댓글

    헬로비너스 작성일

    근데 두시간 반정도를 초과근무를 했다고 치면 1.5배 적용해서 그럼 55,020원으로 계산되는데 왜 88,032원으로 받나요???

    언젠가는님의 댓글

    언젠가는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