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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안줄거 걱정해서 돈내나 쓰시는 분들 필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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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에서 설정을 자동세팅하고 별 생각없이 근무하다 보면 근무정보가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근무정보가 불규칙하게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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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통상근로를 다 마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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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를 통해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근로를 마치지 않으면(연두색) 초과근로(푸른색)나 연장심야(보라색)이 쌓이지 않죠.  

     

    근데 만약 우리 사장님이 야근은 별로 시키지 않는데 월급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아니면 나는 초과근무수당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월급 떼먹히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통상근로 8시간을 다 채우면서 돈내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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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출근하고 수동클릭 한 번 누르시고 퇴근하기 전에 수동클릭 한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바로 출퇴근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추후 사건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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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좀 곤란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사장님과 대화나 통화를 유도한 후

     

    근무시간과 시급에 관한 대화를 녹음하세요.(2인 간의 통화나 대화는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후 사건신청시 첨부자료로 근로계약서 대신 해당 대화의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0분 이상 넘어가는 녹음파일 첨부하고 알아서 대화 다 듣고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비매너신청하시면 사건진행이 매우 느려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관한 대화부분을 콤팩트하게 편집하시거나 녹취록으로 제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출근퇴근정보를 관리하면

     

    이후 퇴직 후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돈내나 수당신청 클릭하면 일주일 내로 급여계좌에 월급이 입금되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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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호롱낙지님의 댓글

    호롱낙지 작성일

    오 2인 간의 통화나 대화는 녹음해도 위반이 아니구나.. 몰랐는데 좋은 정보 알고 가네요^^

    에델바이스님의 댓글

    에델바이스 작성일

    일주일?? 엄청 빨르네요 대박.. 역시 변호사님이 처리해주는거라서 다르긴 다르네요..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아 저 화난 이모티콘 너무 귀여워 진짜 ㅋㅋㅋ아기자기해서 너무 좋음^^

    에픽하이님의 댓글

    에픽하이 작성일

    일주일?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는거 이 어플 안나왔을 땐.. 체불된 임금 받을라고 몇 달이나 왔다갔다 씨름하고 어휴

    김지원2님의 댓글

    김지원2 작성일

    나 진짜 밤에 야근할 때 저 이모티콘 보고 무의식적으로 거울로 내얼굴 봤는데 똑같은 표정하고 있어서 피식함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