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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때문에 월급이랑 시급 다르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로리때려 작성일17-10-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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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세팅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급 정해져있긴한데 포괄임금제여서 야근 수당 얼마 포함해서 월급 주거든요. 시급기준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뭘 기준으로 세팅해야될까요?


    추천 0

    댓글목록

    김주란님의 댓글

    김주란 작성일

    실 수령액을 적는거니까 월급으로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네 ㅠㅠ

    쭈희님의 댓글

    쭈희 작성일

    저는 월급으로 적었어요 어쨋든 한달에 받는돈이 야근수당 포함해서 받는거니까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할때 야근수당 포함 안한돈을 받을 순 없잖아용!

    vuna123님의 댓글

    vuna123 작성일

    직접 통장에 찍힌 금액을 적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은가?? 난 직접 통장에 찍힌 금액을 적어놓고 있는데

    쪼액결제님의 댓글

    쪼액결제 작성일

    시급으로 계산되서 받으면 시급으로 적으면되고 월급으로 계산되서 받으면 월급으로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

    nariy님의 댓글

    nariy 작성일

    포괄임금제 은근 많더라 도데체 야근을 얼마나 하면 포괄임금제를 하는거지...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일단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심사대상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잠탈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업종, 업장의 특성상 일일히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기 힘든 사정이 있고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베타테스트가 끝나고 출시될 정식버전 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해주세요.

    1. 월급에서 209를 나눈 금액이 시급보다 많거나 같다면 월급을 적어주세요.
    (시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만약 월급에서 209를 나눈 금액이 시급보다 적다면 시급을 적어주세요.

    월급에서 209를 나눈 금액이 시급이 나오거나 더 많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209를 나눈 금액이 시급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입력하게 되면 돈내나(분석엔진 우라노스)가 알아서 주휴수당 요건을 계산해서 수당금고에 적립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곧 출시될 정식버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포로리때려님의 댓글

    포로리때려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9로 나눈게 시급보다 많네요.. 월급은 세후로 적어야하나요?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기본급 세후로 적어주세요.

    소쥬맛캔디님의 댓글

    소쥬맛캔디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어떤걸 적어야 할 지 몰랐는데 역시 답변이 사이다네요 감사합니다

    쪼쭈님의 댓글

    쪼쭈 작성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정식 버전 나오면 다시 수정해서 설정해야 하나요?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식버전에는 '계약유형 설정' 메뉴가 추가됩니다. 위 메뉴를 통해 설정을 마쳐야 수당금고와 기대금액이 제시됩니다. 베타버전 때부터 축적한 근무정보들은 계약유형 설정이 마쳐지는 대로 소급적으로 수당금고에 적립되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베타기간 중 휴대폰이나 직장을 변경하신 경우에는 변경 전 휴대폰이나 직장근무정보는 정식버전으로 연계/반영되지 않습니다.

    쪼쭈님의 댓글

    쪼쭈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식버전이 되면 추가되는 계약유형 설정을 또 설정해야 된다는 거 맞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