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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야근수당 관련 문의드리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울린 작성일17-11-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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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제가 이번에 집근처에 있는 회사에 서류전형 통과후 면접을 보고나서 최종합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해준건 수습기간 3개월간 150의 80%인 120만원을 주며 4대보험을 해주겠다.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얘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중에 문득 얘기해주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바로 야근수당에 대한것입니다.

    회사에서 만약 야근을 하게되면 야근수당은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읽어준다더니 주휴수당 야근수당 식비는 전부 임금에 포함된것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약속된 근무시간 자체는 월~금 오전9~오후6시까지인데 이게 말이되나요?

    또 저한테 다음주부터 출근해달라하면서 다음주 주말에 토일,
    그 다음주 토요일은 회사 행사때문에 출근해야한다하는데
    그때 출근한다면 당연히 약속된 날짜와 근무시간외 근무이니 추가수당을 더 받아야하는게 맞지않는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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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진힁님의 댓글

    김진힁 작성일

    당연하죠 수습기간에는 90%를 받는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것부터 안 지키고 계약서는 포괄계약서겠네요 근데 돈은 얼마나 주길래 야근수당까지 포함된거지? 그리고 휴일근무는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져..

    장한별 변호사님의 댓글

    장한별 변호사 작성일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다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2017 시급 6470원)
        수습기간 중 120만 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 종료시 최저임금 결손분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식비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더 낮게 책정되어야 맞겠지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야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근무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인사담당자의 말이 포괄임금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잠탈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행사관련은 결국 초과근무로서 2번과 연결됩니다.
    결국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 여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제 계약이라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초과근무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콩이님의 댓글

    콩이 작성일

    제가 보기엔 첫 직장이니만큼 괜찮은데를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ㅠㅠ 그냥 다른 곳 구해보시는게

    동그리동동님의 댓글

    동그리동동 작성일

    근데 집근처라면 다니기 진짜 편하긴 한데.. 출근하자마자 주말에 일있다고 나오라고하는건 거의 매일 주말에 출근 시킬꺼 같은데.. 차라리 주말 확실히 쉬고 빨간날 다 쉬는 직장으로 다시 알아보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일년은 넘게 다닐 직장알아보시는 걸 텐데

    쪼꼬미님의 댓글

    쪼꼬미 작성일

    다니지마세요 저도 예전에 주말 빨간날 다쉰다해노코 한주, 이주 토요일 나오라하더니 토요일 격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첫 출근부터 주말에 나오라하는건 나중에도 나오라할 확률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