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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뇽뇽 작성일17-11-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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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제가 2016년 3월 29일부터 초중고생 선생님 소개해주는곳에서 사무직으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그만 둘 예정이구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하려고하는데 조건에 맞나요?↓

    1. 주5일에 오전10시출근해서 5시까지 했고, 올해 6월부터 제가 사정상 화~금까지 주4일로 근무하고있는데요.
    작년엔 최저임금 6030원 받았고 올해 6470원받다가 현재는 7000원 받고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시급을 올려주더라구요. 지금 7000원인데 설마 그만둔다고 할때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대충 계산해보니까 포함된 금액은 아닌것같더라구요.

    2. 근로계약서 작성같은거 안했어요. 처음에 말도없었구요, 작성 안한게 저에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의 문제인가요? 현재 점심시간1시간은 제외하고 시급 계산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빨간날은 다 쉬구요.4대보험 안됩니다. 할건지 얘기도안했구요.

    3.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건지요?
    안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해야한다는건 아는데
    신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 신고해도 해결이 안될수도 있을것같아서요.

    4. 대략적인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댓글목록

    김진힁님의 댓글

    김진힁 작성일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드릴게용!
    1.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면 될 듯!
    3. 주휴수당은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조퇴, 지각은 해도 되용!
    확률은 저도... 근로감독관이 노동자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더라구요....ㅋ
    4. 그만두기 전 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될 것 같아여..! 1년 반 정도 했으니 관두기 전 월급에서 곱하기 1.5하면 퇴직금이 나올거에요! 주휴수당은 처음부터 안 받으셨다면 계산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뎅.. 2016년 최저에 맞춰야하고 2017년 최저에 맞춰야하고 그래성 ㅠㅠ
    제가 아는 답변은 이게 다인듯.. 죄송..ㅜㅜ법무팀에서  제대로 설명해주실거에여 ㅠㅠ

    콩이님의 댓글

    콩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와우 진힁님 다시 보이넹~ 여기 사람들한테 은근 배울거 많은거 같아여

    김진힁님의 댓글

    김진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여기서 법무팀 얘기, 변호사 얘기 보면서 습득한거라.. 제가 똑똑한건 아니에용!!

    로사님의 댓글

    로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데 조퇴나 지각 상습적이거나 지나치게 늦거나 빨리가거나
    그러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김진힁님의 댓글

    김진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 그래여? 그럼 정정해야겠네용 ㅠㅠ 고마워요~

    안뇽뇽님의 댓글

    안뇽뇽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김진힁님의 댓글

    김진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법무팀이나 변호사님 처럼 정확하게 답변해주고 싶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만 해드릴 수 있어서 죄송하네여 ㅠㅠ그래두 감사하다고 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1.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시급이 올랐다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는 않겠지요. 단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개념도 모르고 줄 생각도 없었는데 추후에 청구하게 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시급을 안올려줬을텐데..(시급은 그대로 두고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되었을테니까요)하면서 분노할 수 있겠네요. 분쟁상황이 예상되므로 미리 증거를 수집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수습사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직원의 경우에는 벌금)

    3. 분쟁상황이 되면 당사자들끼리 말을 바꾸거나 자기중심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증거수집여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돈내나는 안뇽뇽님 같은 분이 주휴수당을 챙겨받을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12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돈내나 정식버전에서는 알바형 계약(시급계산 기준) 사용자의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에 개근하면 매 주 주휴수당이 수당금고에 자동계산되어 적립됩니다. 색깔은 자주색이며 (본인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2개월 근무 기준 1개월 치 임금이 퇴직금으로 보전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뇽뇽님의 댓글

    안뇽뇽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증거자료라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제가 유리하려면 필요한 서류가뭔가요?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정보겠지요. 그러니 돈내나 사용이 필요한 것이구요.
    돈내나를 사용하시기 이전에 근무정보를 쌓아두시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 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일응의 기준만 될 뿐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분쟁의 여지가 있고 출퇴근기록부는 뭐..사장님이 관리하고 계실테니 초과근무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겠죠.

    돈내나를 사용하시면서 야근수다방에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올려주시면 노동청 진정시나 민사소송제소시 분석엔진 우라노스와 담당변호사가 이용자들의 근무정보를 챙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