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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하는 최저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ger112 작성일17-12-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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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legend112&from=postList&categoryNo=1​ 

    1.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참 답답하고 억울한게 많다.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는 기업일수록 근무강도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안되지 초과근무수당도 청구 못하지, 휴업수당도 청구못하지, 법정 연차도 보장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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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람도리 아닌 짓도 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생존 그 자체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직업들 중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직업을 고르라면 영세기업의 사장인이나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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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고 누굴 챙기라는거냐.

    적어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지나고 나면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지만 영세기업의 사장들은 잠든 시간까지도 악몽을 꾼다.

    일과 휴식이 분리되지 않는 일상 만큼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생활은 없다.

    그런데 소기업 사장에게는 이게 아주 익숙한 일상이다.

    그러다보니 국가도 이들을 되도록 규제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불쌍하니까. 그리고 일단 살려야 하니까.

    지금은 좀 봐줄테니 얼른 회사 키워서 너도 좀 살만해지면 근로자들도 챙겨라..

    이게 바로 5인 미만 사업장들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751호)의 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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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1

    23조 제 1항, 27조 제 1항, 28조 제 1항, 2항, 46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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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2

    제 50조, 53조, 56조 제 1항, 60조 제 1항, 73조 제 1항 등 상당 수의 규정들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2.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그러나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토대를 보장할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 10조와 34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헌법 제 32조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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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그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범위 내에서 위법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지급받은 금액 간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편의점, 게임방, 식당 등 영세한 직장이라 하여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퇴직 즉시 최저임금과 실지급 임금 간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도록 하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발생 이후 3년 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노무사의 도움을 얻거나 스스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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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급여 시효기산일 정리

    3.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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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란...이런 것.

    201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자.

    또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원래 퇴직금의 50%만 법으로 강제되므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4.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만근할 것을 전제로 1주일 당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된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위 주휴일 보장규정 역시 헌법 제 10조, 32조 3항, 34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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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청년유니온 홈페이지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주휴일에 해당 근로계약 상 1일치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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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알바몬

    시급으로 공고를 내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 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정확하게 알고 분명히 챙겨받도록 하자.

    주휴수당 미지급도 엄연히 체불임금이므로 체불임금과 동일하게 요구하고 신청하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도 있고, 함께 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같은 직장이라고 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가족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니 설령 가족같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을 때는 그 이유라도 정확히 해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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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드라마 '송곳'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제대로 일하고 정확히 챙겨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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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초희님의 댓글

    김초희 작성일

    위에 좀 읽어보니 사장들도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리양님의 댓글

    또리양 댓글의 댓글 작성일

    헐 저도 작은회사 사장들은 회사를 키우기위해 힘들꺼라고는 생각했어여
    근데 잠든시간까지도 악몽을 꾼다는건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데 마음에 딱 박힘

    뿌꾸님의 댓글

    뿌꾸 작성일

    저런 조항은 다 어디서 볼 수 있는거에요? 인터넷 파보면 나올라나?

    콩이님의 댓글

    콩이 작성일

    와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말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이네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마지막 글이 확 와닿네요..

    콩이님의 댓글

    콩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쳐 뭔가 와닿았는데 나만 와닿은게 아니었군요 ㅎㅎㅎ

    낭만풍폭님의 댓글

    낭만풍폭 작성일

    존중받기 위해 격투기를 배워야겠군요..

    콩이님의 댓글

    콩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격투기ㅋㅋㅋㅋ그것또한 맞는 말이겠네요 ㅋㅋㅋㅋㅋ

    혭ㅂ님의 댓글

    혭ㅂ 작성일

    저희회사는 법인회사 3개 돌려놓고 다 각자 5인미만입니다 합쳐놓으면 7명 이상인거를. 그래서 하루일당이 56,700원입니다 ㅋㅋㅋㅋㅋㅋ 하루일당 계산법이 170 나누기 30이더군요 전 한달 내내 출근하는거로 되어있나봅니다 이게 맞나요? ㅋㅋㅋ 이럴거면 알바월급이 더 세다는 느낌이 팍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