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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수당?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의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ger112 작성일17-1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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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야근수당?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의 모든 것!

     

     

    1. 야근공화국


     

    각종 야근과 잔업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야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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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는 보셨는가. 판교의 등대.

     

    그런데 대한민국이 야근공화국이 되버린 이유는 간단하다.

     

    야근이 공짜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사람을 거져 부려먹을 수 있는데 안 부려먹을 기업이 있겠는가.

     

    868afadd5ed8abd55aa0f27597b42cc5_1513755 

    벤처기업 71.1프로 대기업 44.1프로 중소기업 58.4프로(출처 - 비즈폼)

     

     

    통상 야근수당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초과근무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의 종류와 요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글의 취지가 되시겠다.

     

    못받더라도 알고나서 못받아야지 몰라서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2.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 50조

     

    1항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주당 40시간 / 일당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이 바로 연장근로이다.

     

    이런 규정을 왜 만들었겠는가? 기업과 근로자 들간의 계약에 맡겨둬도 델텐데?

     

    간단하다.

    일자리는 언제나 부족하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건 상대적 개념이다.

    아무리 고용이 잘 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평범한 근로자를 구하는건 근로자가 괜찮은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다.

     

    근로시간을 제한해두지 않고 시장논리에 맡겨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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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맞은 마린(출처 - 블리자드)

     

     

    얼마되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스팀팩 마린과 같은 형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하면 근로자들을 빡세게 부려먹을 수도 있겠지만..보다 더 높은 시급을 주고 부려먹어라!"

     

    라고 국가가 강요하면 기업들은 더 부담스런 시급을 주지 않기 위해 일일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알아서 조심할 것이다..

     

    이게 근로기준법 50조의 크고 아름다운 취지 되시겠다.

     

    물론 현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야근수당을 줄 생각이 없으니 크게 부담을 못느낀다.

     

    그래서 이 땅이 야근공화국이 되버린 것이다.

     

    어쨌든 이와 같은 취지로 연장근로에 돌입하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50%할증된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쉽게 말해 시간 당 만 원으로 부려먹던 근로자에게 시급 만 오천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주 40시간, 일일 8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는 계약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다.

     

    예를 들면 갑동이가 주 20시간 알바를 뛰고 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제.

    월요일에 점주님이 바빠서 갑동이는 5시간을 근무해야 했다.

    그래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가 아니다. 하루 8시간이 오바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오바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므로 점주님은 갑동이 시급이 만 원이라치면 한 주가 끝나고 점주님은 갑동이에게 21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868afadd5ed8abd55aa0f27597b42cc5_1513755 

    엄연히 맞게 계산해서 준거니 21만 5천 원 안줬다고 사회를 원망하면 안된다.(출처-갑동이)

     

     

    물론 요기에도 예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시간 근로가 계약상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하면서 주 6일을 근무하고(8*6=48) 일요일에 오전근무 4시간을 하게 되면(+4) 총 주 5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연장근로는 한 시간도 하지 않게 된는 것이므로 52*시급을 주급으로 주게 되는 것이다.

     

    주당 40시간 이상을 계약근로로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묵시적이 아니라는데 유의!!)

     

    868afadd5ed8abd55aa0f27597b42cc5_1513755 

    애매하게 넘어가서 구라치지 말자. 맘에 기스난다.(출처-연합뉴스)

     

     

    3. 야간근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법 제 56조)

     

    흔히 편의점 야간알바가 주간알바보다 급여가 센 이유는 바로 야간근로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밤낮이 바뀌면 생체리듬이 무너지고 건강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이들이 주간근로를 선호한다.

    국가도 되도록이면 사용자들이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낮에 일시키도록 하기 위해 야간근로시급에 할증을 붙이도록 강제하는 것.

     

    868afadd5ed8abd55aa0f27597b42cc5_1513756 

    오빠..원래 밤에는 다 비싼 거야.(출처 - 소드걸스)

     

     

    4. 휴일근로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하는게 많은 수당이 바로 휴일근로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의 빨간 날로 생각해서 오해하는 것.

     

    868afadd5ed8abd55aa0f27597b42cc5_1513756 

    빨간 색만 칠했다고 돈달라니 그게 말이 돼?(출처-여우곰의 행복한 이야기)

     

     

    휴일근로수당이란  '주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의 50%를 할증해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휴일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번 주휴수당 편에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주휴일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로 대부분 일요일이긴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 말하는 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 이외에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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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시선뉴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은

     

    5월 1일 + 주휴일

     

    이 되는 것이다.

     

    이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시급의 50%가 가산!

     

    "내 주변에는 추석이나 설날 등 빨간 날에 나가서 휴일근로수당 챙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라고 태클을 거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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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잠깐..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다규.

     

     

    빨간 날에 나가서 휴일근로수당을 챙길 수 있는 이유는 해당직장에서 취업규칙으로 법정근로일(빨간 날)을 휴일로 인정하도록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제 56조의 휴일은

     

    5월 1일 + 주휴일 + 취업규칙으로 노사가 합의한 날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4. 위 수당들은 모두 누적된다.

     

     

    예를들면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가 겹쳐있는 근로시간의 시급은 통상시급의 250%에 달한다.

     

    그러므로 위 초과근로수당들을 제대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만 있다면 근로자들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유는 

     

    첫째,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직장을 다니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둘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초과근무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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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의 보도 - 근로기준법 제 11조 1항.

     

     

    그러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되도록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평소에 초과근로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억압적인 회사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미리미리 확보해두는게 좋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자주 직장을 옮기는 젊은 세대나 파트직, 알바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간에 쌓인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낼 수 있다면 퇴직금과 더불어 다음 직장을 알아보기 위한 든든한 여유자금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blog.naver.com/legend112/22115605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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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콩이님의 댓글

    콩이 작성일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휴일이 근로자의 날밖에 없다니... 난 빨간날은 다 쉬는건줄 알았는데....

    김진힁님의 댓글

    김진힁 작성일

    맞아 돈이라도 두둑하게 있으면 일 구할때 좀 더 여유롭긴하지 ㅜ

    다람이님의 댓글

    다람이 작성일

    우와 난 그래도 대기업은 다 줄줄알았는데 대기업도 안 주는 데가 44%로나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