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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간 친딸 성추행한 아빠..항소했다 되레 형량 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깡통 작성일16-04-12 12:44 댓글0건

    본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했다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딸(20)을 중학교 1학년때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방암 검사를 한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어린 딸을 상대로 추행을 시작해 9년 동안이나 집안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이런 행위는 성인이 된 딸이 지난해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야 끝이 났다. 그러나 김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 딸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 뒤에야 잘못을 인정했고,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김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부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 왔다거나 뚜렷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만 친딸에 대한 친부의 추행이라는 범행의 특성상 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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