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만원 주휴수당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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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7ueASAs 작성일20-03-19 17:26본문
주6일로 시급 만원 아침 열 시부터 저녁 열 시 일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아침식사 10시30분 정도부터 점심식사 3시 전후부터고 휴게시간은 오후 세 시부터 다섯시인데요 가게에 전화나 손님오면 브레이크타임 같은 거 없다해서 매일 밥먹거나 휴게시간에 손님오면 업무해야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미지급은 그때 핸드폰을 할 수도없고 입증하기 귀찮아서요
Q.제가 시급 만원인데 하루 십만원계산해서 주급 60만원을 받는데요 맞게 받는건가요? 주휴가 없어서요
Q.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상 홀서빙이라 돼있는데 전 고깃집에서 숯불넣고 참숯을 직접 저 혼자만 백탄 재사용숯을 새숯이랑 같이 숯통에 담아놓는 작업을 합니다 연기도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요 이때 사업장 불이익은 없나요?
Q.다른 알바들은 보건증은 재출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쓰고나서 근로계약서상 기간만료후 재작성을 안했던데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아침식사 10시30분 정도부터 점심식사 3시 전후부터고 휴게시간은 오후 세 시부터 다섯시인데요 가게에 전화나 손님오면 브레이크타임 같은 거 없다해서 매일 밥먹거나 휴게시간에 손님오면 업무해야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미지급은 그때 핸드폰을 할 수도없고 입증하기 귀찮아서요
Q.제가 시급 만원인데 하루 십만원계산해서 주급 60만원을 받는데요 맞게 받는건가요? 주휴가 없어서요
Q.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상 홀서빙이라 돼있는데 전 고깃집에서 숯불넣고 참숯을 직접 저 혼자만 백탄 재사용숯을 새숯이랑 같이 숯통에 담아놓는 작업을 합니다 연기도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요 이때 사업장 불이익은 없나요?
Q.다른 알바들은 보건증은 재출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쓰고나서 근로계약서상 기간만료후 재작성을 안했던데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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