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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진정서를 넣었다는 이유로 사건진행이 거부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을 맡으려는 로펌들이 지원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난몰라 증거검토상 임금청구가 불가능한 사안이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로펌과 네이버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증거검토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반면 신청은 가능하나 로펌들이 수임을 거절할 경우 사정을 알려드리고 증거검토서비스 비용을 환불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수집한게 아니라 네이버스가 로펌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서를 넣은 상태에서 선임하면 사건의 조기종결이 힘들어지고 로펌들이 장기간에 걸쳐 컨설팅과 고용주와의 협상, 대리출석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지는 반면 이용자들은 법률비전문가인 근로감독관에게 휘둘리고 로펌 측이 사건의 진행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근로감독관이 진정절차 진행의 전권이 있으므로)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억울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어 협력로펌의 담당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정접수 하신 후에 난몰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본인이 현재 로펌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태인지(단지 귀찮아서 다 맡기고 싶은거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로펌이 개입하고 싶어도 감독관이 게으르고 당사자 대질을 원하면 로펌 측에서는 컨설팅과 자문,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협상 외에 진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해드릴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2. 진정절차가 국가형벌권 발동의 요건을 검토하는 형사절차이므로 민사절차와는 달리 로펌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3.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법률비전문가이므로 법리적 견해가 아니라 자신의 실무관행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형사절차의 권한있는 기관이므로 감독관의 처리절차가 늦어지면 로펌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난몰라서비스와 그에 따라 진행되는 돈내나 신청절차에 관한 공지사항의 글들을 읽어보신 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