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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짜로 퇴사한지 2주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ub82XkUA 작성일19-0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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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동안 일하고 요번에 이직을 위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일에 퇴사햇으니 오늘날짜로 2주째네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을 요청 했으나 회사측에서 정리해야할 것이 잇다고 1월 말에나 지급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출금과 이것저것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말일이면 너무 늦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월급일이 26일입니다. 도움을 얻고자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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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등의 경우 금품청산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전에 퇴직금 지급이 되야하는게 원칙상은 맞습니다.
    ub82XkUA님도 이사실에 대해 알고계셔서 2주라고 말씀하신거겠죠? ㅎㅎㅎㅎ
    지급기간의 경우 합의가 전제되어야 미룰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간의 정을 보거나 서로 기분 안상하게 하려고 기다리곤.. 하죠..
    저도 1개월 정도 후에 지급이 되었어요.
    정말 급하신거면 회사에 다시한번 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통화 녹취하세요)
    1월 말이면 2주정도 남은거니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는것보단 기다리는게 더 빠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