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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치거리 작성일19-01-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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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늦게 알게되었어서 혼자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7월 23일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긴 시간 끝에 해고예고수당 법률 위반사실(225만원)이 인정되었고 체불금품원을 발급 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로 가면 되는데요..
    혹시 지금 신청을 하여도 가능할까요...
    증거도 다 있고 녹취록 출근기록 월급기록 다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줄 생각이 없고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식이여서 좀 자신이 없네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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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현우5님의 댓글

    김현우5 작성일

    사업주가 벌금을 내는 것은 형사상의 문제이고, 민사는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해 체불금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김현우5님의 댓글

    김현우5 작성일

    추가적으로 체불금액이 400만원 이하일시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재판제도를 통해 2주내로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시 금액이 확정되어 국가로부터 금액을 먼저 받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무치거리님의 댓글

    무치거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음 해고예고수당은 소액체당금에 제외된다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김현우5님의 댓글

    김현우5 작성일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답변은 아님을 밝힙니다. 하지만 본문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체불금품원인거 같아, 소액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현우님 거의 준전문가가 되셨지만 소액재판제도와 소액체당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전자는 소가 3000만원 미만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을 의미합니다.
    후자는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체당금 신청의 제외대상이므로 난몰라서비스를 통해 증거검토를 받으시고 요건을 만족하면 돈내나 협력로펌들이 다양한 집행절차를 통해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인이 판결문 받았다고 스스로 집행하는 것은 힘들고 변호사 선임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감정이 상한 고용주 입장에서 벌금내고 말겠다고 버티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우5님의 댓글

    김현우5 작성일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을 신속정확하게 하는 것이 지식글의 취지일텐데 수박겉핥기 식의 지식으로 답변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