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19-01-14 15:00본문
계속된 거짓말로 약 7개월의 임금체불이되어 퇴사결심을 하고 지난 11월 16일 퇴사통보를 하니 회장이 일주일만 시간 주면 급여 입금하겠다하여 또 기다려주고 하기를 반복.. 결국 1월이 되어도 또 거짓말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1월7일 다음주까지만 하겠다고 통보를하고 다시 1월 9일 확실히 다음주까지만 하겠다고 (다음주 마지막 근무일은 금요일인 1월 18일 이지만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음) 재차 통보를하고 이때 회장도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이부분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야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날짜가 별도로 있을시 근로자는 그 날짜에 퇴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18일에 인수인계도 못해주고 퇴사하더라도 제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무단퇴사로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지.. 지금 회장이 직원을 구하지 않고 있어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할것 같아서요.. 무관하다면 18일 예정대로 퇴사하고 빨리 난몰라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퇴사후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14일이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서비스 이용하려면 14일이 지나야 할수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야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날짜가 별도로 있을시 근로자는 그 날짜에 퇴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18일에 인수인계도 못해주고 퇴사하더라도 제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무단퇴사로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지.. 지금 회장이 직원을 구하지 않고 있어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할것 같아서요.. 무관하다면 18일 예정대로 퇴사하고 빨리 난몰라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퇴사후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14일이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서비스 이용하려면 14일이 지나야 할수있나요?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