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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과사업장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2OJHmT4r 작성일19-01-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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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아침에 해고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몇일 쉬었다는 이유로 해고 됐습니다.
    6개월정도 노래방 실장으로 근무 했습니다.
    1. 가게에서 일하다가 손님의 실수로 발이 문에 끼어서 인대부분이 늘어나서 반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게 출근 하겠다고 했는데 업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부스 풀고 출근 하라고....
    휴일포함 10일 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월급에서 10일 빼고  급여 입금 했음.

    2 게실염이라는 병때문에 병원에 입원.
    10일 정도 쉬게 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10일  빼고 입금.

    3 사랑니 발취후 2일 쉼.
    추신. 금요일 발취 다음날 출근 하려고 했으나 업주가 어짜피 토요일 이고 하니깐 쉬고 월요일부터 나오라고 햇음.

    4 몸살과식중독
    출근은 했으나 몸이 오한과 열로 가게에 있을수가 없어서  조퇴 .
    업주... 오늘은 출근 안한걸로 하겠습니다.
    몸이 회복될떄까지 쉬세요.
    4잃정도 쉼 휴무포함.
    6일 뺴고 ㅡ급여 입금.

    퇴근 하면서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된다고 함.

    이건 부당 해고 아닌가요?
    무단결근 한것도 아니고.. 몸이 안좋아서 쉬었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게 안에서 다쳐서 어쩔수 없이 쉬게 되었는데 그것도 월급에서 빼고 입금 할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병원비 조차 주지 안았습니다

    부당예고수당과 다쳐서 쉬었을때.  입금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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