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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급여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AQ36MgR2 작성일19-0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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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동차랩핑 일을 하게되었는데
    3개월동안 무급이라고하네요.. 이것도 나중에 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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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현우5님의 댓글

    김현우5 작성일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증거 잘 모으시고 어플 도움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할거 같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수습기간 무급이라니...수습기간이 아니라 혹시 교육기간인가요? 무급은 너무 심하네요.

    irtrIX님의 댓글

    irtrIX 작성일

    수습기간은
    첫째,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설정 가능하며,
    둘째,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설정 가능하고
    셋째,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무급으로 근로하게 된다고 쓰셨는데, 이럴 경우 위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