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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려고하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동매 작성일19-01-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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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주휴수당 안준다는 말을 채용당시에 듣지 못했고
    일 시작하고 두달정도 후에 알게됐어요.
    고민하다가 앞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기를 요청하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만둬 라거나 해고야 라고 한건 아니지만
    그럼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라고 애둘러 말했고
    인수인계 기간이나 더 일하고 싶지만
    그 기간동안은 앞으로 주휴수당 달라고했으나
    거절당하고 그럼 이번주까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카톡으로 대화했고 저장해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해고'
    라고 적어줄것같지않고 경영악화같은 이유로
    적을것같은데 저도 신청할때
    그런 이유라고 적어도 주휴수당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사업자와 사유가 통일돼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1. 실업급여 신청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인한 퇴사라고 적지 않아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2.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한건 아니고 애둘러 말한건데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3. 이번에 보니까 나라에서 사대보험 지원을 받고있는데 저한테는 못받는다고하고 실제 사대보험 청구금액의 두배가 넘는 금액을 급여에서 제했어요. 이것도 따로 청구해야하나요?
    4. 근로 계약서를 안썼어요. (이것도 벌금있다고 들었는데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근무 기록지는 사진으로 모두 저장해뒀고 급여명세서도 있습니다.

    +)신청시에 수수료랑 기간은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추천 1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수수료 : 실입금액의 10% / 기간 초단기면 1~2주일 이내 / 단기 20일 / 진정들어가면 한달 이상 / 소송 들어가면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