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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주휴수당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동매 작성일19-0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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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5개월 넘는 기간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 앞으로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주길 요구
    (처음 입사시에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듣지 못했고 일한지 두달쯤 지나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들었어요. 사업주도 이 부분을 인정했고요)

    주휴수당을 달라고하자 오만원 더줄게 십만원 더줄게 라며 협상하려다가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니 '다 달라고? 휴 그럼 실업급여 받게해줄게' 라고 애둘러 그만두라고 함

    2주간 기다려달라고하기에 그 2주동안도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그럼 이번주까지만 하라고 함(바로 당일에 알바몬 구인광고를 올림)

    해고당한 다다음날 며칠 더, 일주일 더, 한달 더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겠다는 무기로 시간을 끌고있지만 이미 해고당했는데 약속한 기간 이외에 더 하고싶지 않다고 말함

    1. 자발적 퇴사가 아닌 주휴수당 지급 거부로 인한 해고인데도 사업자가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하면 못 받는건가요? '그만둬'라고 한게 아니라 실업급여 받게해줄게 이번주까지만 기다려 라고 돌려서 해고한건데 이걸 해고한게 아니라고 니가 그만둔다고 한거라고 말 바꾸기 하면 제가 불리하게 될까요?(대화 내용을 카톡으로 나눠서 남아있습니다)
    2. 이미 해고 당한 상황에서 더 하고싶지 않아서 더 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으면 해고당하지 않은게 되는 건가요?( 더 일해 라고 한것도 아니고 '공고냈는데 안뽑히고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이되면 ㅇㅇ이에게 한두달 더 부탁할수도 있어' 라고 애매하게 말했어요 이것도..)
    3. 사업자가 주휴수당 지급 거부로 해고했다고 이직확인서에 쓰지않고 써주더라고 다른 이유로 쓸것같은데 둘 간의 이유가 같아야한다고 봤거든요. 사업주가 낸 대로 제가 쓰면 나중에 부정수급대상이 될까봐 걱정돼요. 전 잘린 이유를 솔직하게 그냥 써도 될까요?
    4. 해고확인서 등을 받아놓는게 좋을까요?(써줄지는 모르겠지만 말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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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해고확인서를 써줄까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공지사항 중 '법률관련 질문에 대한 정책을 변경합니다.'를 읽어보시면 법률질문관련 게시판 규칙이 적혀있어요~
    원칙적으로 재능마켓 서비스(법률검토보고서 등)를 이용해야하지만, 법률관련 질문을 체크하고 질문을 올리시면 간단한 법률검토는 네이버스측에서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있어요.
    +)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그만둔 회사에서 일정 서류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요...회사가 써줄지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