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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초과근무 야간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E75ibtPC 작성일19-01-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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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일주일에 6일 일을하구여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11~23시 일 하구요 일한지는 지금 8개월이되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작년기준 월급 250으로 서명했는데 초과근무 야간수당 주휴수당 합치면 최저임금에 미달이되는걸알았습니다 근데 돈내나 어플사용은 오늘깔아서 기록은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앞으로 1년채울려고 4개월을 더일을할껀데 지금 월급은 260이구여 그만둘때 신고를하면 1년치 최저임금에 미달된금액을 다받을수있나여? 지금부터 돈내나어플을 사용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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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법률관련 질문은 원칙적으로 재능마켓 서비스(법률검토보고서 등)를 이용해야합니당....
    하지만, 법률관련 질문을 체크하고 질문을 올리시면 네이버스측 법무팀에서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있어요.(요새 과로에 치여산다는 말씀을 들었어요....하하) 그게 더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아 그리고 네이버스에서는 단순한 글만 가지고 받을 수 있다/없다 답변을 안드려요... 제가 그동안 지켜봤을때는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이전에 근무한 자료 증거들이 충분히 있어야할거같아요. 그리고 어플사용이 늦었어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서는 이미 만들어져있습니다.
    휴대폰일 경우 홈 누르면 아래 배너에 '난몰라'서비스가 있어요. 돈내나를 사용하기 전에 생긴 임금체불의 경우,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인지 로펌에서 검토해주십니다. 이후 청구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네이버스 돈내나어플과 연계해서 수당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