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짤렸습니다.(주휴수당미지급,근로계약서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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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do9dqS4 작성일19-01-07 10:16본문
1월5일 토요일 오후 10시에추가 야간근무하던 도중 목근육이 아파와서 도저히 근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점주님에게 교대를 요청했습니다.
점주님이 짜증을 냈으나 새벽 한시 좀 넘어서 편의점에 오셨고 절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받으니깐 그냥 빨리퇴근해라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1월6일 일요일 오후에 일어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그말듣고 너무 기분나뻐서 점주에게 왜 그때 기분나쁘게 말하냐고 물어보고 점주랑 안맞는거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주도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주..
처음에는 9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못주니까 계약서 상으로는 8시간일하고 주휴수당 받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9시간 일하고 일하는대로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는 받지말자고 하셨습니다.
점주님이 도와달라 하셔서 정해진 근무외에 매주토요일 밤10시부터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여기 점주가 점포가 여러곳인데 다른점포에도 가끔 그만두는사람때문에 12시간씩 일한적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에 대해선 처벌가능 여부하고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주님이 휴대폰 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월급받은경우에 차감된 급여는 돌려받고 처벌도 가능할까요?
돈내나를 별로사용하지 않아서 난몰라를 신청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점주님이 짜증을 냈으나 새벽 한시 좀 넘어서 편의점에 오셨고 절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받으니깐 그냥 빨리퇴근해라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1월6일 일요일 오후에 일어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그말듣고 너무 기분나뻐서 점주에게 왜 그때 기분나쁘게 말하냐고 물어보고 점주랑 안맞는거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주도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주..
처음에는 9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못주니까 계약서 상으로는 8시간일하고 주휴수당 받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9시간 일하고 일하는대로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는 받지말자고 하셨습니다.
점주님이 도와달라 하셔서 정해진 근무외에 매주토요일 밤10시부터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여기 점주가 점포가 여러곳인데 다른점포에도 가끔 그만두는사람때문에 12시간씩 일한적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에 대해선 처벌가능 여부하고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주님이 휴대폰 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월급받은경우에 차감된 급여는 돌려받고 처벌도 가능할까요?
돈내나를 별로사용하지 않아서 난몰라를 신청하려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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