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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임금체불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짓아 작성일19-01-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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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및 서류 X , PM9 시~AM7시(10시간) ,시급 만원
    ,근로자10인이상 (배달위주음식점)
    지네끼리 회식한다더니 지들끼리얘기해서 나(글쓴이)빼기로 햇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ㅇ..
    회식다음날에 직원분이 전화로 알려주심
    이런것도 여기다 신청되나요?
    노동부에 진정서넣긴햇는데 의정부까지 가기도 번거롭고해서요ㅜ  신고되면 절차가 어떻게돌아가는지도..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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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미리 돈내나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난몰라서비스를 통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한달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구요.
    그외 최저임금 미달분이나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별도의 증거검토(난몰라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화를 보면 영세사업장으로 5인 미만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초과근무수당과 심야수당의 청구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짓아님의 댓글

    짓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10명 넘어요 일하시는분들 20명 넘을지도..
    노동부신고안하고 거기서만해도되나요?

    박서현님의 댓글

    박서현 작성일

    난몰라서비스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에 튜토리얼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