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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저시급 인상되어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당근25 작성일19-01-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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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은 2018년도에 했고, 근로계약 기준에 근거해서 해당 어플에도 시급 2018년도 시급인 7530원으로 기입했습니다. 이번 2019년 1월 급여를 2019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지급받을시 해당 계약내용을 따로 수정해야하나요??  ㅜㅜ 이미 근로 시간때문에 1회 수정을 해서 포인트사용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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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급여변경이나 근로계약변경이 생길경우
    1.수당금고 저장하시고, 2. 계약등록 다시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공지글인 수당금고편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장 나가는 포인트가 아까워보일수도 있지만, 그로인해 체불되는 금액이나 증거신뢰도를 생각했을때를 생각해보시면 다르게 느껴지실거에요.

    당근25님의 댓글

    당근25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 돈내나로 gps 꾸준히 모으시고, 이외에 추가로 증거자료나 게시판 꾸준히 이용하시면 나중에 수당신청하기가 수월하실거에요! ㅎㅎㅎ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