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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있어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 여림 작성일18-12-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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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올해 4월 말부터 8개월간 꾸준히 일해온 카페 알바생입니다
    오후 친구가 나오지 못하면 제가 대신 일해주었고 일한것에대한 금액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20일날 서면통지도없이 카톡으로 12월말로 근무정리해달라고 가게운영 어렵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휴수당 일절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30일전에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면 30일치의 해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는것을 보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추천 1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가능할 것 같은디요..

    노 여림님의 댓글

    노 여림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럼 신고를 해야겠네요

    노 여림님의 댓글

    노 여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일부러 가겟세랑 내더니 돈없다고 월급도 못주겠네~하면서 눈치주네요
    더는 말 안하고 신고해야겠어요

    주메주메주님의 댓글

    주메주메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주휴수당도 꼭 받으세요! 저도 지금 못받고 있어서 난몰라 서비스 받고있어요 화이팅입니다!

    노 여림님의 댓글

    노 여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난몰라 서비스가 인터넷에 켜고 들어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 돈없으면 가게 운영도 하질 말아야지 도대체가ㅠㅠㅠ하 답답해요

    알탕님의 댓글

    알탕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난몰라서비스는 신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증거검토서비스입니당.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실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로펌으로부터 상담/검토받는 서비스에요. 검토 후 진행판정이 나면 따로 돈내나로 모았던 증거가 없어도 돈내나로 사건을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노 여림님의 댓글

    노 여림 작성일

    아하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 여림님의 댓글

    노 여림 작성일

    난몰라 서비스 신청해서 오늘부터 진행중입니다 !

    주메주메주님의 댓글

    주메주메주 작성일

    저도 진행중인데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박신국님의 댓글

    박신국 작성일

    화이팅합니다.

    노 여림님의 댓글

    노 여림 작성일

    다들 감사합니다 !!! 저도... 좋은 결과있길바래요 사장님이 카톡 다 읽어놓으시고는 답도안하시는데 제발 잘 해결될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