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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song 쏭쌤 작성일18-12-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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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일을 합니다.
    저는 세시부터 아홉시까지 화목금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율제를 받고 있구요.
    제가 사정이 생겨 금요일에 일을 못할거같아 원장님께 그만둔다고 하였으나 금요일에 할 시간을 화 목에 초등 아이들을 시간을 늘려 가르치고, 수요일에 나와 중등 아이들을 가르쳐 금요일 시간을 보강하였습니다. 퇴근이 9시인데 인수인계 받을때 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안오면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여 아이들이 일찍오거나 안오는 날이 대부분이라 거의 일곱시반이나 여덟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대신 시험기간에 나와 주말 보강을 하였구요. 그리고 제가 사정이 생겨 일주일동안 못나가게 되어 이주일전에 원장님께 말씀 드리고 못나간 날은 1월에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 못나가는 동안 원장님께서 연락이 와 계속 일 할 생각이 있냐고 하시길래 계속 일 하는건 힘들거 같아 2월까지는 일하고 사람이 빨리 구해지면 그만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원장님께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보낸다 바쁘다 라는 핑계로 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는 월급을 비율제로 받는데 카드로 계산하면 카드 수수료도 다 떼고, 아이들이 학원비를 내지 않으면 그 아이 비율을 주지 않고 월급을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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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Ssong 쏭쌤님의 댓글

    Ssong 쏭쌤 작성일

    그만둔다고 말 한뒤 원장님이 월급을 달라고 하니 시간도 채우지 않았는데 왜 월급을 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아 아이들이 다오면 퇴근했던거고 그게 싫으셨으면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만두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봐줬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굉장히 쟁점이 많은 질문이라 일반 이용자들께서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 법무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우선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써져있지 않고 시간을 채운다던가 비율제로 돈을 준다던가..라는내용으로 보았을 때 쏭쌤님께서는 원장님과 체결한 계약을 고용(근로)계약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원장님은 도급(프리랜서)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계약서가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나 계약서가 없었다면 계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야 하므로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서로의 전후행동과 사정을 살펴 규범적 보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2. 원장님이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주고 있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아예 안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쏭쌤님이 받아야 할 돈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 중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의 유형(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계약의 내용 / 이행된 부분 및 불이행된 부분의 확정 및 불이행된 부분이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비롯된 것인지 여부 등 수많은 쟁점들을 점검해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3. 월급을 비율제로 받는데 카드로 계산하면 카드 수수료도 다 떼고, 아이들이 학원비를 내지 않으면 그 아이 비율을 주지 않고 월급을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이 부분이 원장님은 해당 계약을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징표입니다. 계약이 고용계약이라면 이러면 안되는 것이고 도급계약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박신국님의 댓글

    박신국 작성일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