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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 휴게시간 보장 못받는 상황에서 수집할 증거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만 작성일18-12-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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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2시간씩 한달에 4번씩 쉬면서 월 180만원의 포괄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더 쉴 때마다 6만원씩 제하고요. 식사시간에도 손님받거나 청소와 재료준비합니다 . 수집해야 할 증거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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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현우5님의 댓글

    김현우5 작성일

    근로감독관은 민원인 개개인의 상황이나 편의를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식시간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이상 법적으로는 시급기준으로 급여계산할때 1시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밀글로 휴식시간에도 일했다는 근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공지사항에 '휴식시간 미준수 증거 수집하는 법'이라는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소와 재료준비를 휴식시간에 하신다고 하니 해당 글의 내용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