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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도 못쓰고 일하고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드림일병 작성일18-12-2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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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수습)이라 근로계약서도 안 써줬는데
    일단 2달째 일하고있습니다
    갑자기 나갈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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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불이익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인을 통해서 취업했다면 인수인계없이 무단으로 출근거부를 하게 되면 지인에게 악평이 가겠지요.
    사업주가 저질일 경우 막달 월급 안주면서 니가 와서 가져가라고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하는 수습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없습니다.

    드림일병님의 댓글

    드림일병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일단 건강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엮이고싶지 않아 잡에서 싀면서 재취업 하게되었숩니다. 그때 제 의도는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업계가 좁아 취업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