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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출근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갱이 작성일18-12-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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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정보에서 휴일체크에 법정공휴일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출근도 통상으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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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휴일체크에 법정공휴일 포함으로 체크했다면 사업장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 확인 없이 대충 체크하신 것이라면 계약유형을 잘못 작성하신 것이구요.) 만약 그런 경우 크리스마스 출근은 휴일출근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