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5,428  
어제 : 9,952  
전체 : 23,583,480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상담좀 부탁드립니다..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슬이 작성일18-12-19 02:2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저는 피부관리사이구요.
    18년 5월 10일 입사하여 11월 15일날 해고 통지를 받고 12월 10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이유는 샵인샵 즉, 헤어샵 안에 피부관리샵이 복층에 있는데 저는 피부관리 실장으로 들어가 혼자 관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때 헤어샵 실습을 나간적이 있어 샴푸 할줄 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제가 한가할 때마다 샴푸를 계속 시키더라구요 손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매출도 많이 없고 월급받는 입장이니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에 6개월을 참았더니 요구 조건이 점점 심해지더라구요 머리말리기, 파마 롯드 풀기, 중화하기, 염색약세척등... 피부관리 받는 고객님들은 손이 요즘 왜케 거칠어졌냐부터 시작해서 굳은살이 생기다보니 관리시 따갑다는 등등 컴플레인을 듣기 시작하였고 저 또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참고는 더이상 오래 못하겠다 헤어담당 일은 더이상은 못하겠다 했어요 7개월만에..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내돈 주고 부리는데 그것도 못부리냐고.. 제가 위의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한다고 하길래 못하겠다 아닌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니 어른말에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며 같잖다며 12월 말까지만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말문이 막혀 잘린입장서 12월 말일까지도 못해주겠다 11월 말까지 하겠다 하고 바로 관리 들어갔다가 그 고객님이 하필 12월 말까지 하면 관리가 다 끝나더군요.. 제가 티켓한 고객님들은 저만 보고 온건데 책임을 져야겠다 싶어 다시 12월 말까지 하기로 하였구요 그러던중 11월 30일에 말을 바꾸어 12월 10일까지 하라고 하였구요.
    거기가 회사 안에 있고 근처가 다 회사단지다 보니 헤어샵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없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명도 안오실때도 있고 몇분 오실까말까 하루에 정말 없는 날은 7명 미만일 정도로요.. 그때도 해어디자이너 직원 두분과 저랑 다 한가하게 있으니 마음에 안드셨을 거에요.. 그러니 일도 없는데 10일까지만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본론은 원장님이 예전부터 항상 직원을 고용하고 당일날 갑자기 자르는 둥
    매출이 없으면 샵에 나와서 일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하는데 어디 맨날 갔다오고 5시쯤 들어오고 골프치고 골프치러 여행가고... 잠깐나오면 상담실 안에서 문닫고 영화 빔쏘면서 보고 있고..
    해고 된 상황도 어이없고.. 연말이라 일할곳도 공고가 안나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으니 해고 예고 수당과 4대보험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노동청에는 해고 예고 수당 진정서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는 피보험자 확인청구서 및 4대보험 미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론: 원장님이 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을 받고서 저에게 얄미운 마음에 지난날 상처된 말들은 어른으로써 사과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원장님이 제가 그만 두는것을 고객님들께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티켓 남은 고객님들은 환불해주거나 헤어로 전환한다며.. 제 입장에서는 저만 보고 티켓을 몇십만원 이라는 돈을 쓰신분들인데 묵인하는것은 책임감 없게 느껴졌어요.. 해고 당한 입장에서 원장님과 약속을 할 의무도 없고 통지를 했을뿐, 고객님 열 몇분중 세분에게 말했는데 한분은 환불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 불이행으로 12월 식대랑 제품 판매 인센티브 안준다고 하셨어요. 약속한적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신거면서..)
    그러더니 오늘은  고용보험공단과 통화했다면서 언제 권고 사직을 했냐 일을 못하겠다해서 그러라한건데 괘씸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기 싫다며 4대보험은 이제라도 신고해줄테니 140만원 내보라며 자기는 월급 한달치 더 준다 생각하면 된다고 하면서 고객님들께 다 얘기 했냐면서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각오하라고 협박같은 카톡을 보내시더라구요..

    휘말리면 안되는데.. 저도 이런걸 처음 하다보니 사실 겁도 나고 괜히 했나 싶다가도 어찌됐든 저도 해고를 갑작스레 당한 입장이니...
    1. 제가 해고 예고 수당과 피보험자 확인 청구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고객님들께 말한게 영업방해 신고가 적용될 수 있나요?(약속한적없는 통보였고 제가 티켓한 고객님들입니다. 말해봤자 세분한테만 얘기했고 한분만 환불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저 그만 뒀다 고객님들께 얘기하지말고 휴가갔다고 하라 했다고 합니다.)
    3. 현재 해고되어 무직인데 4대보험이 영업장에서 이제라도 가입이되며 된다하면 제가 이제껏 안냈던 금액들을 내야하나요..? 자의가 아닌 타의인데...
    그렇다면 일시불로 내야하는지... 다음번 가입시 + 되어 내야 하는건지요...
    4.저는 피부관리사를 못하겠다 한것이 아닌 헤어 쪽 일은 못하겠다 한것이며 그 외에 바닥 머리카락 쓸기, 고객님들 차 타드리기, 주변정리, 계산, 행사 이미지 출력 및 꾸미기 등 이런것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매출이 없으니 이런것은 알아서 하였지만 이건 당연하다 생각하나, 헤어 직잡 관련된것은 자격증도 없고 배운적 없으니 못하는게 맞고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부분을 못하겠다하였고 당시 원장님은 말대꾸한다며 해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그래라 한것일 뿐 해고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네요...
    당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라 녹을을 못하고 말이 항상 바뀌시는 분이라 그다음부터 녹음을 했는데
    제가 퇴사할때 직원 안 구하고 나갈까봐 대비해서 묶어둔 첫달 월급서 깐 100만원 선수금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자르신거니깐 100만원 선수금은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건 주겠다는 내용을 녹음 했는데 증명이 될까요? 해고 시킨것에 대해서요..

    참고로 저는 계약서에 월급 200 고정급에 1년후 4대보험, 500만원 이상 매출시 인센티브, 인센티브시 원천징수 3.3% 공제, 매출에 부가가치세 10%공제 되어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500이 넘지 못해 원천징수세는 뗀적이 없구요.. 그래서 월급 200 고정으로 받아왔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는라 감사드립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마음이 복잡하네요... 답답하고...ㅜ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


    추천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관리자가 답을 달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한 질문이네요. 법무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답변이 없을 경우 법무팀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슬이님의 댓글

    슬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조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해고예고수당의 요건판단에 관련된 사실들이 모두 적혀있는게 아니라 답변드리기 힘들군요. 또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가능성을 묻는 것은 게시판의 답변범위를 넘는 질문입니다.

    2.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원장님의 자유시겠지만 디펜스는 가능해보입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느냐고 물으시는 것도 1과 마찬가지 이유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쟁점은 결국 영업방해의사의 성립 여부일텐데 원장님에 대한 반감이나 가해의사가 인정되는 행동인지 고객들에 대한 책임감에 따른 행동인지가 될 것이고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본인의 말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행동입니다.(원장님에 대한 반감으로 그랬다 => 일종의 자백이 되겠지요. 반면 고객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그랬다 => 일종의 변명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3.소득세 신고와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4. 녹취록의 내용을 직접 보지 않는다면 입증이 충분한지 확실하지 않으나 근로관계의 중단을 표시하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대화의 내용에서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