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어떻게하면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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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한집자식 작성일20-03-05 23:31본문
기존에 계약된 도급회사에서 2/29자로 사명을 바꾸면서 근로자들의 계약도 갱신하려는 듯 합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부자재 수급문제로 원청사로부터 무기한 휴업지시를 받고 약 2주예정을 잡아 휴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급사로부터 휴무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그리고 혹시나 도급사와 갱신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자체가 초기화되서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어지는걸까요
그리고 혹시나 도급사와 갱신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자체가 초기화되서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어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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