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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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찡 작성일18-12-04 10:35본문
3년 4개월 조금 안되게 카페에서 근무하다 그제부로 그만두었습니다. 입사 후 반년 정도는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그 이후로 월급제로 받기시작했습니다.그런데 1년이 지났을 무렵 사장님께서 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며 나중에 퇴직금을 요구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퇴사하고 나서까지도 납득이 안가는게 시급으로 월급을 받을때 시급보다 더 받은적도 없으며 월급제로 바뀐 뒤로도 제 월급에 몇프로가 얼마만큼이 퇴직금인지 알려주신적도 없고 하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 없으며 4대보험 조차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월 4회 휴문데 5번을 쉬게 되면 하루치 시급으로 계산하려 월급주실때 제외하고 주셨고 주휴수당도 받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직전 사장님과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하던중 의견 충돌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식비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월급에 포함되어있다 이런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시길래 제가 그거 불법이라고 들었다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퇴사시 위로금으로 200만원 주려했었다고 말 바꿈 하시면서 그 위로금 명목으로 주려 했던 200을 퇴직금 명분으로 주시겠다하시더군요. 그래서 납득 할 수 없다 그냥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고 말씀 드리니 더 이상의 연락이 없으십니다. 사장님이랑 대화 한 녹음본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장님이 불법인거 자기도 알고있다 라는 말 하신거 그대로 녹음 되있는데 사장님은 저에게 녹음 파일이 있는줄 모르십니다 .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답일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퇴사 전 2틀 일했던 급여도 아직 안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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