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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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8-12-05 01:57본문
수습3개월(3~5월) 지나고 근로계약서,4대보험이 진행돼서
고용보험이 유효한 6/1~12/15일까지, 총 168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ㅜㅜ
(매주 일요일 기준으로 유급 주휴일이어서 한 주당 6일로 계산했습니다)
1. 수습기간도 4대보험 적용안한거에 대해서 회사가 처벌받을수있나요?
2.15일도 안남기고 나가라 소리들었는데 그날 나간다면, 회사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않아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저에게 추가로 지급가능한가요?
3.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 적용 안된다고알고있거든요. 근데 저의 월급에 시간외 근로수당20시간이 포함된걸로 간주한다고 한다면, 최대 추가해도 12시간 못넘겨서 주 52시간인데 추가근무시간도 위배되고, 출퇴근 지문찍는데 근무시간 정확하게 계산할수있어서 포괄임금제 적용도 무효하지않나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ㅜㅜ 퇴사일이 코앞이고 내일 담판을 뜰거같아서 어떻게될지 불안하네요..
회사의 약점을잡아서 저는 서류상 180일 채운걸로 매듭짓고싶네요ㅠㅜㅠ 아시는분들 도움부탁드릴게요ㅜㅜ
고용보험이 유효한 6/1~12/15일까지, 총 168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ㅜㅜ
(매주 일요일 기준으로 유급 주휴일이어서 한 주당 6일로 계산했습니다)
1. 수습기간도 4대보험 적용안한거에 대해서 회사가 처벌받을수있나요?
2.15일도 안남기고 나가라 소리들었는데 그날 나간다면, 회사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않아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저에게 추가로 지급가능한가요?
3.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 적용 안된다고알고있거든요. 근데 저의 월급에 시간외 근로수당20시간이 포함된걸로 간주한다고 한다면, 최대 추가해도 12시간 못넘겨서 주 52시간인데 추가근무시간도 위배되고, 출퇴근 지문찍는데 근무시간 정확하게 계산할수있어서 포괄임금제 적용도 무효하지않나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ㅜㅜ 퇴사일이 코앞이고 내일 담판을 뜰거같아서 어떻게될지 불안하네요..
회사의 약점을잡아서 저는 서류상 180일 채운걸로 매듭짓고싶네요ㅠㅜㅠ 아시는분들 도움부탁드릴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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