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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gusw**** 작성일20-03-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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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몇가지있는데요 고객센터 연결이 안되네요 저희 고객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며 연결이 안되는데 전화통화 못하는건가요?
    1. 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전에 휴대폰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못올린 증거사진은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3. 처음 사진 등록전에 (앱사용전) 수집한 사진으로 앱을 사용전에도 회사가 그렇게 해왔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4. 신고작성 후 회사에는 언제 연락이 가나요?
    5. 퇴직금 미지급 신청하는건 노동청에 진정서 내는거랑 돈내나앱으로 신청하는거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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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10시부터 12시 14시부터 17시인데 현재 코로나19관련 단축근무 시행 중이라 고객센터도 1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수당신청전의 폰변경 : 돈내나로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폰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난몰라서비스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처음 사진 등록전에 (앱사용전) 수집한 사진으로 앱을 사용전에도 회사가 그렇게 해왔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4. 신고작성 후 회사에는 언제 연락이 가나요? => 증거검토와 청구금액 계산이 마쳐진 후 가게 됩니다.

    5. 퇴직금 미지급 신청하는건 노동청에 진정서 내는거랑 돈내나앱으로 신청하는거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하는 것은 고소 + 민원제기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형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사업주가 자기가 잘못한거 아는데 찌르면 줄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면 본인이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받을 돈과 사업주가 줘야하는 돈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부터 제기하면 형사처벌을 우려한 사업주는 문제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결국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협의나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근로자에 대한 감정이 무척 상해 있는 사업주는 노동청에서 200-500 만원 정도의 벌금 맞고 그냥 안주겠다고 버텨도 됩니다.
    쟤한테 억울하게 돈주느니 그냥 나라에 돈주겠다고 할 수 있죠.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저희는 이제 할일 다 했고 민사로 진행하시라'라는 멘트를 날리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멘붕와서 돈내나 신청해도 로펌에서 안받아줍니다.

    대처를 잘못해서 스스로 망친 사건을 남이 다시 들어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흔쾌히 해드릴 의무는 돈내나와 로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수당은 노동청에 신청해서 제가 받아줄테니 어떤 수당은 돈내나가 받아주세요.'

    뭐 이런 요청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와의 감정적 대립이 심화될텐데 그 부담을 로펌에 떠넘기는 격이니까요.
     남을 쉽게 이용하려는 이들이 놓치는 것 중의 하나가 남은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내나와 로펌 입장에서 그렇게 이용당해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지요.)

    돈내나로 신청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증거검토 - 협의진행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불응시 진정 및 소송진행(서면제출 및 절차진행을 로펌이 합니다.) - 집행권원 획득 - 체당금수령 및 기타집행 의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받을 수 있는 돈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아드리지는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내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야할 것, 할 것들을 단계별로 정확히 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난하고 경험없는 이용자들로부터 일부 리스크를 착수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로펌이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검토도 까다롭고 이용자들이 하다가 맘대로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꼼수를 부리면 반드시 부정종결처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협력로펌을 구하지 못해 돈내나서비스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쟁들은 해야할 일들을 정확히 해 나가면 90%이상 잘 해결됩니다.
    억울한 일이나 분쟁들은 대부분 할 일을 제때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서로 욕만 하면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