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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랑짱하잇 작성일18-11-1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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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시급 보다 500원 가량을 더 받고 알바를 해왔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그간의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요구 당시에는 금액이 커 일부로 합의를 요구하셨지만 거절을 하였고 한달의 시간을 달라셔서 기다렸더니 한달이 지난 이제 와서 우리가 500원 더줬으니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차액만을 지급하겠다고 없던 말씀을 하시네요. 기존에 일이 힘들어 알바들이 일을 금방 관둬 시급을 높게 책정하셨다하다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채용 당시는 물론이며 근무 중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추호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한지 한달이 지난 이제 와서 알바비가 월급제이니 포괄 시급제였다라고 언급하시는데 정말 그에 대한 안내를 저뿐만이 아닌 직원 모두가 안내 받는 바 없습니다 월급 일자만 지정이 되어 있으며 월급이 일정금액으로 지정 되어 있지 않았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달마다 월급이 달랐습니다 이건 보통의 월급제라 칭하기 어렵지않나요?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며 잘못 된 계산법을 사용하고 계신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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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제 생각엔 사장님이 우기시는 것 같은데...법률관련 질문으로 올리시거나 난몰라? 그거 이용하시면 법무팀이나 로펌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