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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problem 작성일18-1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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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업주가 퇴사 후
    2주내로 입금 안하면 벌받는건 아나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벌금..
    벌받을테니.. 무조건 얼굴 봐야..
    월급 준다는데.. 이것도 일종의 협박 아닌가요?


    추천 1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뜻합니다.
    해악이란 신체/정신/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 개념입니다.
    또한 그 성립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얼굴을 봐야 월급을 주겠다는 의사전달을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noproblem님의 댓글

    noproblem 댓글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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