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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안 작성일18-11-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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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혼자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 9월 11일~2019년 1월1일(예정 퇴시일 ) ㅡ총 477일
    하루에 6시간씩,주5회 일했습니다,
    (시급 2017년 7500원,2018년도 8000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2017년과 2018년의 시급의 차이에따라서 년도에 따라 통상임금이 다른것에 있습니다

    2017년은 7500원 ,2018년은 8000원의 시급으로 받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퇴근일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급여(381만1200원)의 총액을 기준으로계산 하는법으로 계산 했을때에 평균임금이 41426원입니다

    여기에서!!!!!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에 통상임금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년도에따라 통상임금은 2017년도에는 45000원,2018년도 48000원으로 계산 됩니다.

    (2017년,2018년의 통상임금 > 위의 계산으로나온 평균임금 )
    으로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통상임금을 사용 해야할거 같은데 통산임금 저같은 경우는 어떤 통상임금을 사용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때  난 몰라 서비스를 사용해서 받을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알바를 시작한날의 카톡 사진,일바몬에 올린 구인 사진,매월 사장의 이름의 계좌로 제 명의에 계좌로 받은 월급의 입금내역,마지막으로 이름을 따로 쓴것은 아니지만 알바 첫날부터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한 가계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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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계산법이 조금 어렵네요 ㅠㅠ 이건 법률자문 같은걸 구해야 하지 않나요?

    자안님의 댓글

    자안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일단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써서 계산했어요~

    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일을햇다는 증거 그리거 받음 임금의 증거만 잇으면되는것 같아요 사실 일한만큼 돈을 못받았다 줘야하는 돈은 법적으로 이만큼이다 나와있으니까여

    자안님의 댓글

    자안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여기에서!!!!!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에 통상임금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년도에따라 통상임금은 2017년도에는 45000원,2018년도 48000원으로 계산 됩니다.
    => 이 부분의 의미가 이해불가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혼동하시고 있는 듯하니 머릿 속의 생각을 한번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이해가 가는 법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안님의 댓글

    자안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부탁드려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또한 현재 증거를 통해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전문적인 증거검토와 법률상담의 영역이므로 게시판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안님의 댓글

    자안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