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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이노동자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니 작성일18-11-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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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F-4 외국인친구가 그만두고 월급을 못받았는데 사장님은 준다고하고 연락이잘안되요 하는일은 공판이라고 공사장에서 일한거같은데 외국인도 돈받을수있나요?ㅠㅠ 하게된다면 자기이름으로 아이디만들어서 해야되나요? 제가대신 해주는건안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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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칼스님의 댓글

    칼스 작성일

    본인 명의로 해야한다고 공지에 떠 있네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친구분 사건을 대신 신청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로펌의 위임장에는 본인(외국인친구)이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로펌사무실로 오셔서 일일히 도장찍고 서명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신청하시는게 편하지 않을까요?

    만약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고객센터로  전화주셔서 법무팀 연결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