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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jgotdnn3 작성일18-11-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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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에 문의를 드리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드려봅니다 ㅠㅠ
    돈내나를 알게되고 주휴수당을 당당히 요구하고
    받아냈던 좋은 기억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휴 하지만 또다른 사업장에서 이런일도 겪어보네요..
    제 월급날은 익월10일이지만 제때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몇일만 밀려도 저한테는 카드연체가 발생할수도 있는 등 큰 문제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 중엔 세달, 한달반 밀린분도 계십니다 13일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10일에 들어와야할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있어요.. 내일이 카드결제일인데 하
    저번달 문자로 사장님께 다음달도 월급 늦으시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문자도 보관중입니다.
    이 문자가 퇴사통보로 인정이 되는건지
    그래서 더이상 여기서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어서
    제가 월급을 받고나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사할생각인데 그래도 되는지
    아니면 그만둔다 다시 말하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최소30일은 일을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ㅠㅠ
    부디 시간내주시어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당..


    추천 2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용자님.  이용자님께서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 법무팀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개인정보인지라 편의상 이용자님이라 칭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이용자님의 의문사항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잘못 이해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상기 문자통보의 내용이 퇴사통보로 인정이 되어 추후 실업급여나 부당해고신청 등의 권리구제가 제한되는지 여부

    둘째, 월급을 받는 즉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혹시 모를 법률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 검토.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싶으신게 맞는지 댓글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릴테니 기운내세요. 돈내나와 네이버스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sjgotdnn3님의 댓글

    sjgotdnn3 작성일

    네, 여기서 일하다간 불안해서 도저히 안될것같아요..
    월급 받는 즉시 그만둔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을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어요..
    다음달에도 늦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했던 문자내용이
    저는 미리 퇴사통보를 한거라고 인정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제가 피해보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잖아요..ㅠ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만두고나서 제가 11월에 일한 보수는 청구해서 받아낼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칼스님의 댓글

    칼스 작성일

    훈훈해요 법률질문글에 이런 댓글 달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파이팅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이전의 문자내용이 퇴사통보가 되는지 아닌지는 아직 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의 제한을 받는 사업주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해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용주와 근로자가 인수인계나 퇴직 이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충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추후 고용주가 해당 계약내용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상기 내용이 있는지 살피시고 만약 있다면 다시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는 일반 이용자들이 판단하기 힘드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계약을 유지할 만한 신뢰가 상실되었고 그에 관한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고 판단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셔서는 절대로 아니되며 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sjgotdnn3님의 댓글

    sjgotdnn3 작성일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하고 힘이되네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잘 풀어나가봐야겠습니당
    큰일하시는 법무팀 너무 감사드려요ㅠㅠ복 듬뿍 받으세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복은 이용자님이 받으셔야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지라 자기중심적인 이용자분들께도 프로로써 해야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 하지만 이렇게 까지 진심을 담아 답변드리지는 않습니다.

    지난 사건 처리과정에서 감사함을 알고 예의를 갗줘주신 이용자님의 착한 마음이 네이버스를 든든한 동반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꼭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eyyo님의 댓글

    heyyo 작성일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내가 근로자일 경우 -
    근로계약서에 사용주와 근로자가 인수인계나 퇴직 이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충분히 유효합니다.  -네이버스 법무팀 답변 발췌-

    그러니, 근로계약서에 위 항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되도록이면 인수인계나 퇴직의사 밝히는 기간 항목은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ㅎㅎ

    반들반들님의 댓글

    반들반들 작성일

    힘냇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