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퇴사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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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ViApcdG 작성일20-02-23 15:56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일예정일 4일전(월요일에 말한 다음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에 사직서를 내도 저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최소 한달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최근 회사와 문제가 생겨 당장 그만 둬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한달을 더 다니라한대도 저는 무조건 그만 둔다고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무단결근처리나 제가 받을 퇴직금 연차수당 야근수당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입장에서도 그건 손해라 그럴일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연간120시간(한달10시간)포함 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30분 일찍 업무를 시작해서 계약서 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채웠고 초과로 잔업이 발생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제 고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회사가 한달을 더 다니라한대도 저는 무조건 그만 둔다고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무단결근처리나 제가 받을 퇴직금 연차수당 야근수당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입장에서도 그건 손해라 그럴일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연간120시간(한달10시간)포함 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30분 일찍 업무를 시작해서 계약서 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채웠고 초과로 잔업이 발생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제 고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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