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돈내나는 단순히 이용자들이 편하게 돈받게 하기 위해 탄생한게 아니며 이용자와 로펌이 함께 리스크를 감수하며 임금체불이라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서비스시스템입니다.
단적인 예로 임금이 아닌 돈받아달라는 분들 많으신데 신청해도 진행이 안됩니다.
(직접 해결사를 찾아보시던가 근처의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셔야지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사업주와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정확한 근거나 사전협의에 기초하지 않은 형사고소/고발은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신청자 중 잘 모르고 진정절차를 제기한 상태에서 돈내나를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아직 출석이 나오지 않거나 사업주에게 조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증거검토를 신속히 진행 후 증거가 충분하면 진정을 취하하시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분쟁해결절차라는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협의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불법적인 항변을 하는 사실이 관찰되어 정말 진정과 소송절차가 필요한 단계에서 이럴거면 진정취소 왜했냐고 결과론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꽤 되시니까요.
그러므로 이미 진정제기하신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면 이미 사업주과 근로자 간의 감정적 대립이 상당할 것이고
감독관의 설득에 실패하거나 심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그 감독관의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용기백배해 있겠지요.
2) 만약 감독관 설득에 실패한 상황이라면 그건 부족한 역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태해결에 잘못 대처하신 후 그에 따른 위험을 협력로펌에 떠넘기시게 되니 로펌에게 그런 사건을 맡아달라고 네이버스에서 요청할 수 없습니다.(착수금을 요구하지 않는 돈내나 사건은 로펌이 이용자들이 마땅히 감수해야 할 위험을 초기에 인수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사건이나 처리해드리지 못합니다. 부정사용자나 불성실사용자의 추후 이용이 금지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3) 만약 감독관의 판단이 맞다면 굳이 증거검토비용을 들여 로펌의 판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없을 것이구요.
특히 돈내나와 담당로펌을 가장 괴롭게 하는 이용자가 돈내나는 쓰고 싶은데 수수료가 아까워서 본인이 진정진행하다가 망해버린 케이스를 들고와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내나로 신청해두고 위임계약서는 안보내고 증거검토단계에서 증거판단과 조언만 받고 뒤로 혼자 진정진행한 후 못받게 되면 그제서야 위임계약서 보내고 사건 맡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같은 취지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결론을 정리하면
1.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는 자기가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손해는 발생한 그 자리에 그대로 두라'는 로마법의 격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2.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남이 대신하여 처리해주거나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랄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 후 추후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구분, 이 경우 리스크는 자신이 부담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가해자가 하는것입니다.)
3. 내 손해를 배상받는데 발생하는 위험의 전부/또는 일부를 타인이 함께 감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내나와 협력로펌은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검토 요청시 비용공제 / 사건종결시 인증 및 수수료납부의무 / 의무불이행시 영구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바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이지요.)
4. 진정절차를 먼저 진행한 이용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위 3에서 도출되는 진행가능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