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언제쯤 신청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wvQeGg 작성일20-02-27 04:45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월29일까지 하고 퇴사예정인데 ,3월10 일 월급이랑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퇴직후 14일이 지나도 괜찮은가요?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02-27 10:50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묵히고 신청하시면(실무적으로 퇴사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신청) 진행가능성 및 해결가능성이 떨어지고(사업주 입장에서는 통수라고 생각하고 로펌입장에서는 뭐하다가 이리 늦게 신청하는지 의심스럽겠지요.) 로펌의 조언을 받아 신청후 수집해야하는 증거의 사후확보가능성이 낮아지니 유의하시는게 좋지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묵히고 신청하시면(실무적으로 퇴사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신청) 진행가능성 및 해결가능성이 떨어지고(사업주 입장에서는 통수라고 생각하고 로펌입장에서는 뭐하다가 이리 늦게 신청하는지 의심스럽겠지요.) 로펌의 조언을 받아 신청후 수집해야하는 증거의 사후확보가능성이 낮아지니 유의하시는게 좋지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02-27 10:50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묵히고 신청하시면(실무적으로 퇴사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신청) 진행가능성 및 해결가능성이 떨어지고(사업주 입장에서는 통수라고 생각하고 로펌입장에서는 뭐하다가 이리 늦게 신청하는지 의심스럽겠지요.) 로펌의 조언을 받아 신청후 수집해야하는 증거의 사후확보가능성이 낮아지니 유의하시는게 좋지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묵히고 신청하시면(실무적으로 퇴사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신청) 진행가능성 및 해결가능성이 떨어지고(사업주 입장에서는 통수라고 생각하고 로펌입장에서는 뭐하다가 이리 늦게 신청하는지 의심스럽겠지요.) 로펌의 조언을 받아 신청후 수집해야하는 증거의 사후확보가능성이 낮아지니 유의하시는게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