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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록 및 수습기간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ingunny 작성일18-11-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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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문의 후 이곳에서 작성해달라는 질문을 받아 남깁니다.

    1. 금일 11월 7일의 어제인 11월 6일 연장근로 기록이 표시되지 않아 확인바랍니다.  오전 9시30분 부터 오후 10시 30경까지 근로를 했습니다.

    2. 현재 수습기간이라 연봉계약 임금의 80%를 받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계약유형에 100%임금으로 되어있는데 계산편의를 위해선 수습기간 옵션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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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돈내나개발팀님의 댓글

    돈내나개발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jingunny님
    1. 확인해 본 결과 2018년11월06일의 연장근로 기록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계신것 같습니다. 어디 부분이 기록이 되지 않으신지 구체적인 질문을 답글로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돈내나는 급여가 바뀌더라도 다른 계약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이실때는 80%의 급여로 계약유형을 작성해주시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무정보를 저장하신 뒤 100%의 급여로 새로 작성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