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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유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Always 작성일18-11-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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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한지 얼마 안됬는데 처음에 계약 유형 작성할때근로계약서 작성하는줄 알고 실수령액 체크 안했거든요 근로계약서 지금까지도 작성안했고요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안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계약유형 수정할때 실수령액 그제서야 체크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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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실수령액 체크 여부는 임금계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주요변경사항입니다. 빠른시간내에 체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을 부정확하게 한 시간이 길어지면 추후 사건신청시 진행불가 판정을 받으시거나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Always님의 댓글

    Always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