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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종 작성일18-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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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알바하고 있고 야간타임으로 3개월정도 근무하다가 10월초에 오전으로 근무변경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야간은 밤 10시부터 8시 오전은 8시부터 18시 둘 다 10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무자는 저 혼자이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쉬는날은 한달 중 2번을 선택해서 쉴 수 있고 월급은 200만원으로 듣고 왔습니다. 와보니 시급형태로 10시간에 67000원으로 계산해서 주시는 것 같고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몇천원 비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3~5천원) 근무계약서는 보지도 못했고 식비나 주휴수당 같은 이야기는 일체 듣지 못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장한테 말해서 가불형식으로 월급날 전 100만원, 75만원씩 받은적이 2번 있습니다. 월급날에는 가불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구요 5일이 월급날인데 매번 하루 늦게 주십니다. 제가 말 안하면 그냥 넘어가구요.(말해야지 아 맞다 이러면서 주십니다) 4대 보험 그런것도 없고 67000원을 하루 일당으로 쳐서 일수대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근무도 1-2시간 했었는데 금고에서 1시간에 7천원 빼가라고 하시더군요 현재까지 제 상황이었고 본론입니다. 저는 꼭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만큼은 받고 싶은데요 1. 증거 자료(하루 마다 한번씩 매장에서 사진촬영(셀카촬영) 2. 주기적으로 사장하고 한 카톡내용 저장 3. 통장 입출금내역서 4. 돈내나GPS위치확인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통장 입출금내역서 같은 경우 1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들어서 내년 6월 전에는 은행가서 뽑으려고 생각중이고 사진이나 카톡내용 같은 경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같은 경우 매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이는 날짜가 보이게 찍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몰라서 이대로 찍고 있습니다. 돈내나 어플을 안건 일하고 나서 한달 뒤였던 것 같은데 7월 말부터 찍었던걸로 기억합니다. 6월 25일부터 일했지만 제가 6월 25일부터 일했다는 증거는 카톡내용과 입출금내역서밖에 없습니다. 근무표나 근무일지 같은건 매장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내나에서 수당신청을 할 시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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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수당신청시 사건해결 후 최종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로펌에 수수료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CMS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로펌과의 위임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