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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랄랄라 작성일18-11-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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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오늘 저녁부터 편의점 야간알바 들어가는데 영수증에 나온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안되고 이름도 점장이랑 다른이름 찍혀 있는데 등록할때 사업자번호랑 대표자명 어떻게 하죠?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2.최저시급을 안준다는데 추후 알바를 그만둘때 돈내나의 도움(최저시급+주휴수당)을 받을때 수임료같은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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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대표자 연락처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란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청하시면 추후 신청시 진행불가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연락처만 정확해도 나머지는 로펌들이 알아서 찾아주지만 연락처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라면 로펌이 탐정일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2. 실제 받아내는 임금의 10%를 로펌에 수수료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