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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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말 작성일18-11-02 20:11본문
물어보고싶은게 있어요
원래 본 업무 외에 돌아가면서 본업무 퇴근 후
당직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평일에 2시간 추가로
본원에 상주하며 근무하며 토요일은 5시간 일요일은 6시간 추가로 상주하며 근무하는데 평일은 돈 안주고 토요일은 만원 일요일은 만오천원 나온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법에 걸리는게 아닌건가요? 본업무가 아니라서 돈 제대로 안줘도 되는거 맞나요?
원래 본 업무 외에 돌아가면서 본업무 퇴근 후
당직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평일에 2시간 추가로
본원에 상주하며 근무하며 토요일은 5시간 일요일은 6시간 추가로 상주하며 근무하는데 평일은 돈 안주고 토요일은 만원 일요일은 만오천원 나온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법에 걸리는게 아닌건가요? 본업무가 아니라서 돈 제대로 안줘도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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