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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말 작성일18-11-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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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물어보고싶은게 있어요
    원래 본 업무 외에 돌아가면서 본업무 퇴근 후
    당직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평일에 2시간 추가로
    본원에 상주하며 근무하며 토요일은 5시간 일요일은 6시간 추가로 상주하며 근무하는데 평일은 돈 안주고 토요일은 만원 일요일은 만오천원 나온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법에 걸리는게 아닌건가요? 본업무가 아니라서 돈 제대로 안줘도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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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admin@nabers.co.kr로 계약서를 보내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말님의 댓글

    노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방금 보냈어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푸시보내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상세답변이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연락주세요.

    반들반들님의 댓글

    반들반들 작성일

    힘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