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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내역도 초과근무 증거자료 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18-10-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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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도, 근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남겨놓은 증거도 없구요..

    동생과 한 차량으로 카풀처럼 출퇴근을 하다보니
    언제 마쳤다 데리러와줘 하고 남겨놓은 카톡은 매일 있는데
    그것도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돈내놔 설치전인)9/7~10/30까지는  개인적으로라도 근태표를 작성을 해 놓는것이 좋을까요?

    10월 31일부터는 돈내놔를 설치해 증거가 확실해질텐데
    그 이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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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사장이나 회사사람과 업무상 카톡을 나누는게 동생과 카톡나눈 것 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2. 모든 카톡을 다 암호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카톡(사장의 업무지시-근로자성 입증 / 초과근무 '관행' - 늘 그랬던 뉘앙스)등은 암호화시켜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암호화시킬때는 실제 발생시각과 최대한 근접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벌어질 수록 변조/편집 가능성이 의심받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