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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주휴수당(근로계약서 분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푸른투명 작성일18-10-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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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대로 주휴수당을 받으려고하는데 주말 8시간씩 일주일에 16시간 일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를 하려하는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제가 분실했어요. 점주님께 요청하니 찾아봐야된다고 없을수도 있다고합니다. 아마 안주실거같은데 주휴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점주님이 급여신고는 했습니다. 그만둔지 4달정도 되어서 근무표는 없고, 급여입금내역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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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게시판으로 답변드리기는 애매하네요.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신청했을 때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이 만근항변이거든요.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고용주들이 만근안했다고 항변하시면 보통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돈내나를 이용하신 경우 서버에 있는 GPS근무판정 정보, 암호화증거, 별도로 제출가능한 증거 등으로 항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소에 확보한 증거가 확실하면 고용주들이 항변을 포기합니다. 설마 증거를 모아놓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